부동산_Real estate investment
[중도금 대출] 1주택 처분 서약 위반 패널티
K직딩
2021. 6. 10. 19:48
2021. 5월
1. 대출금 회수
2.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불가
-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20.6.17대책 이후 / 관련 법령: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별첨 5)
위반시,
1. 대출금 회수
- 중도금 대출 받은거 다 갚아야 함 못하면 경매 차압
2.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