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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도전기 ::: 청년 사장 소득세 감면 혜택 (5년)

by 직딩K 2024. 2. 17.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1. 만 34세 이하 청년 (군필 청년은 40살까지)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3.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이면서) 감면 업종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 해 주는 혜택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이란?

아래 지역 외 모든 지역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이란?

처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 "벤처 기업의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함.

 

그렇다면 벤처기업 요건이란?

벤처 기업 요건 및 유형

 

벤처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유형
  1. 1벤처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2.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 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 자조합,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3. 2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투자금액에 대한 상세요건 확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연구개발기업
  1.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2. 2
    •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표1』 의 기준 이상일 것
    •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 04. 01 ~ 2010. 03. 31까지
    •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산정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3. 3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평가표 65점 이상
    • ※사업성평가표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 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1. 1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2. 2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 기업전용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3상기 2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 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 보증금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 배제
    •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1. 1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2. 2중진공의 대출(대출 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3상기 2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 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 보증금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 배제
    •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5예비벤처기업
  1. 1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 기술성평가표
  2. 3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 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 기술성 평가표
    • ※ 벤처확인 FAQ의 Q5, Q27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감면 업종 요건이란?

출처 : 국세청 발간책자 「중소기업 세제, 세정지원 제도」

 

얼마나 감면 해 주나? (감면율)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의 세액을 감면.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 봄.)

 

 

 

처음 창업할 때 요건 맞춰야지, 나중에 업총 추가한다던가 지역 변경 등으로 혜택 못받음. 안타까운 사례들 참고: https://www.kakaobank.com/bank-story/212

 

청년 사장님, 5년 간 소득세 안 내고 사업하는 꿀팁

세무왕 카사장의 꿀팁 레터

www.kakao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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