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 "벤처 기업의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함.
그렇다면 벤처기업 요건이란?
벤처 기업 요건 및 유형
벤처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유형
1벤처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 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 자조합,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2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투자금액에 대한 상세요건 확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연구개발기업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2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표1』 의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 04. 01 ~ 2010. 03. 31까지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산정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3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사업평가표 65점 이상
※사업성평가표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 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1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2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 기업전용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상기2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 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 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1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2중진공의 대출(대출 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상기2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 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 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5예비벤처기업
1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 기술성평가표
3상기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 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 평가표
※ 벤처확인 FAQ의 Q5, Q27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감면 업종 요건이란?
출처 : 국세청 발간책자 「중소기업 세제, 세정지원 제도」
얼마나 감면 해 주나? (감면율)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의 세액을 감면.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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