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 만 34세 이하 청년 (군필 청년은 40살까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이면서) 감면 업종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 해 주는 혜택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이란?
아래 지역 외 모든 지역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이란?
처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 "벤처 기업의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함.
그렇다면 벤처기업 요건이란?
벤처 기업 요건 및 유형
벤처유형 |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 확인기관 |
유형1 벤처투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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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형2연구개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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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3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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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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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5예비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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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감면 업종 요건이란?

얼마나 감면 해 주나? (감면율)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의 세액을 감면.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 봄.)

처음 창업할 때 요건 맞춰야지, 나중에 업총 추가한다던가 지역 변경 등으로 혜택 못받음. 안타까운 사례들 참고: https://www.kakaobank.com/bank-story/212
청년 사장님, 5년 간 소득세 안 내고 사업하는 꿀팁
세무왕 카사장의 꿀팁 레터
www.kakao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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