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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핵심지 vs 경기도 핵심지 어디에 투자? 2021.7.6 매경 부동산 서울의 비핵심지 대 경기도 핵심지 중 어디에 투자해야할까요: =일자리가 많은 곳,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직주근접의 인기는 높아질 것.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그 것은 과거보다 공동육아가 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직주 근접이 앞으로 더 인기가 많아진다는 것. 따라서 서울의 비핵심지든 경기도 핵심지냐든 일자리가 많은 곳,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을 주목.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곳은 판교. 판교는 위례 외에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곳이 없음. 그런데 판교는 제2, 제3 테크노밸리로 (산업이)늘어나는 중. = 서울의 비핵심지여도 결국은 업무지구로 접근성이 개선되는 곳을 주목. 사실 교통이 좋은 곳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2021. 7. 6.
[중도금 대출] 1주택 처분 서약 위반 패널티 2021. 5월 1. 대출금 회수 2.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불가 -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20.6.17대책 이후 / 관련 법령: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별첨 5) 위반시, 1. 대출금 회수 - 중도금 대출 받은거 다 갚아야 함 못하면 경매 차압 2.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불가 2021. 6. 10.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민들은 초주검 #종부세 #재산세 2021. 6.4 종부세는 보유세와 같은 효과를 냄. 보유 의욕을 떨어트리고 공급을 줄여버림. 종부세 최고 구간은 합치면 7.2%임. 대략 20년이면 국가가 다 가져가는 것. 종부세나 재산세나 시장이나 현상이 아니라 정치임. 정치적 신념과 표. 그래서 1%를 학대하면 99%는 나를 사랑할거야, 하는. 그런데 1%를 학대하면 99%는 몇년 지나 초죽음 상태가 됨. 국민들에게는 그럴 일 없다고 속여오고. 정치적 논리. 그게 문제. 양도세를 올리면 시장에 물량이 잠겨서 가격이 오르는 효과는 정석. 2021. 6. 10.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세금 매김 2021.1월 서울이코노미 뉴스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주택+1분양권자 3년 내 주택 팔면 비과세 2021년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금 매김. 아파트 1채, 분양권 1개를 갖고 있으면 작년까지는 1세대 1주택이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 1주택 1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입주 연기 등의 이유로 기존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완공 후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세대원 전부가 이사해 1년 이상 실거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의 전세 물량이 더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2021. 4. 24.
청무피사 / 비규제 지역 / 전매제한 비규제 지역의 경우 당첨되고 6개월 후에만 팔아도 적지 않은 시세 차익 가능. 비규제지역 청약의 경우, 계약금 정도만 준비하면 전매제한이 풀리는 6개월까지 따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데다 잔금을 치르기 전 대부분 분양권 전매를 통해 차익을 남기기 때문. 한편 정부는 이러한 청약 광풍을 막기 위해 지난달 5·11 대책을 발표,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로 늘렸다. 전매제한 풀리는 순간 웃돈 거래 분양 후 6개월 지난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급증 -> 청약 실패한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매수에 나서기 때문. 분양단지들에 "초피 (6개월 후 전매 시 분양권에 붙는 웃돈)가 얼마죠?" 라고 묻는 글 많음. 심지어 전매제.. 2021. 3. 11.
[청약] 주택 소유 / 무주택 기간 시점 기준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 기간 기준 산정은 다음과 같음 (주택공급규칙 제23조 제4항): 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나.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 기관이 인정하는 날 단,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잔금 납부하면 취득한 것이 되므로, 잔금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소유한 것으로 판단. 즉, 부동산 등기 치는 날이 주택 소유권 기준 (분양권은 잔금일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ltmkr/221143967365) 2021. 3. 2.
부동산 세금 (취등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1. 취득세 (부동산 취득할 때 냄) 어디로 납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구청에 신고 납부 언제까지 납부? -> 부동산 취득한 날 (보통 매매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기 할 경우에는 등기할 때 50%,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50%씩 분납 가능 취득세 세율은? ->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취 득 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세율 6억이하 주택 85㎡ 이하 1% 비과세 0.1% 1.1% 85㎡ 초과 1% 0.2% 0.1% 1.1% 6억초과 9억이하 주택 85㎡ 이하 2% 비과세 0.2% 2.2% 85㎡ 초과 2% 0.2% 0.2% 2.2% 9억초과 주택 85㎡ 이하 3% 비과세 0.3% 3.3% 85㎡ 초과 3% 0.2% 0.3% 3.3% 주택외 매매(토지.. 2021. 3. 2.
부동산 전매제한 예외조항 (해외 근무/체류) 전매제한기간의 예외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 2021. 3. 2.
부동산 호가 & 실거래가 차이 부동산을 사고팔았을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 호가는 거래가 이뤄지기 전의 가격. 집주인이 부른 가격.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측면. 실거래가에는 집주인의 사정이 반영된다. 급히 팔아야할 사정이 생긴 집주인은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내놓을 수 있다. 지인끼리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일반적인 매매가격보다 20%이상 싸거나 비싼 실거래 사례는 수두룩. 그런데 국토부의 실거래가 정보엔 이런 '비정상적' 거래 사례는 노출되지 않는다. 너무 싸거나 비싸게 거래되면 집주인 사정 등 특별한 조건이 개입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고, 애초에 통계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어떤게 비정상적인 거래일까? 통계를 작성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까?.. 202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