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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무피사 / 비규제 지역 / 전매제한

by 직딩K 2021. 3. 11.

비규제 지역의 경우 당첨되고 6개월 후에만 팔아도 적지 않은 시세 차익 가능.

비규제지역 청약의 경우, 계약금 정도만 준비하면 전매제한이 풀리는 6개월까지 따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데다 잔금을 치르기 전 대부분 분양권 전매를 통해 차익을 남기기 때문.

한편 정부는 이러한 청약 광풍을 막기 위해 지난달 5·11 대책을 발표,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로 늘렸다.

전매제한 풀리는 순간 웃돈 거래

분양 후 6개월 지난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급증 -> 청약 실패한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매수에 나서기 때문.

분양단지들에 "초피 (6개월 후 전매 시 분양권에 붙는 웃돈)가 얼마죠?" 라고 묻는 글 많음.

 

심지어 전매제한 6개월이 풀리는 즉시 거래할 의향이 있는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커뮤니티가 별도로 존재. 분양권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차익의 55%가량에 달하는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

 

적용)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고 분양 받은 아파트 혹은 분양권이 입주 시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가늠,

프리미엄이 얼마까지 붙을 수 있는지 부동산 전화 문의로 알아보는 것 중요.

 

Photo by Naomi Hébert on Unsplash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YJZNV7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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