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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해외체류 비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by 직딩K 2021. 3. 16.


2017.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 1항 제 2호 나목에 따라 해외 이주법에 따른 이주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거주기간에 관계없이 9억이하 비과세 가능.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하여 비과세 합니다.

하지만 질문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거주자의 보유주택 양도시 3년이상 보유양도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이상 보유양도시 최대 30%(거주자의 경우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최고 80%까지 특별공제 적용되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30%를 한도로 공제 가능함)와 거주자와 같이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됩니다.

따라서 현재기준으로는,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의 18%(만 6년 보유 가정) 공제 가능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는 거주자에 한하며,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귀국하시면 관계기관이나 세무사에 비과세 해당조건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인 경우라면 거주와 관계없이 1가구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해외로 출국한지가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비거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대상이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보유연수 3년 이상의 경우 보유연수 1년당 8%씩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2020년부턴 고가주택의 경우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위처럼 적용되고 2년미만 거주시나 일반경우 3년이상 매년 2%씩 최대 15년이상 30%만 적용되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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