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12.
질문:
1) 올해 3~4월 신용대출로 9700만원 실행하여(대출 실행완료) 매매계약 후 계약금 지불.
2) 올해 8월 중도금 약 1억원 현금 및 회사대출(금융대출로 잡히지 않음)로 지불.
3) 내년 초 2~4월 실 입주 시 주담대 실행하여 잔금 지불(부족분은 현금으로 지불)
신용대출이 기존에 97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받는것이 무리가 없는지
답:
신용부터 받고 주담대 실행하는 게 유리
1주택자(분양권포함)이상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30~50% 가능합니다 (15억이상은 불가)
1주택자(분양권포함)이상 조정지역은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40~80%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은 처분조건없이 조건에 따라 60~80% 가능합니다
기존주택을 임대등록했으면 처분조건없이 신규주택 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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