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9.29.] 개정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0.9.29.>
따라서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신청자 본인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Q&A 아래:
ㅁ 세대원
1. 해외근무자의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 증빙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형제. 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
ㅁ 주택공급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
1. 단신부임 판단기준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제4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해당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2. 단신부임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 사업주체는 청약신청자의 세대원 및 자녀의 출입국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신부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해외체류기간내에 세대원 및 자녀가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여권을 통해 반드시 체류국가 확인 필요
3. 세대원이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방법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4.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각각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체류 예외 규정 적용 불가
ㅁ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1.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의미 및 증빙서류
=> (국내기업.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파련 및 출장명령서(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관련 서류, 취업 .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증빙서류 유학 . 연수 . 관광 .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2. 해외 유학생, 단순체류자가 현지에서 단기근로(가이드, 통역 등)를 하는 경우 생업사정 인정 가능 여부
=> 비자 발급내역 등으로 확인된 주 체류목적이 취업 . 사업인 경우에만 생업사정으로 인한 체류 인정
3. 근로자는 아니나, 해외 가이드 . 통역 등의 업무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생업사정 인정이 가능한지?
=>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가이드 업무로 인한 해외체류 증빙 시 인정 가능
자료출처 :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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