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 해외 주식 세금 정리
국내 주식: 수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 (기본 공제) 연간 수익 2,000만원 넘으면 22% 과세. 예) 국내 주식 수익 2,500만원 얻었다면, 2,000원을 공제 한 나머지 50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냄: 110만원. 해외 주식: 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 넘은 나머지에 22% 과세 (양도차익 과세 대상) 다음해 5월1일~31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코멘트: 사실상 개미가 년에 2,000만원 넘게 수익 낼리 만무하니 걍 국내주식에 투자하라 이거군. 참고: hekimaa.tistory.com/5?category=942187 국내주식 수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 증권거래세 인하, 손실액 3년간 공제 2020.06 매일경제, 연합뉴스 20..
2021. 4. 5.
정부, 2021년 카드 소득공제 늘림
2020.12.17 현행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전년 대비해 늘어난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따라 추가로 10%를 공제한도 1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올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등 소비가 줄었으므로 내년에 그만큼 소비를 늘리고 세제혜택을 받아 내수 회복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2,000만원 & 내년에 2,400만원을 소비하면 5% 이상 증가분 공제 시 30만원, 10% 증가분 공제 시 2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는다. 즉, 올해는 97만 5000원이 공제 되지만 내년..
202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