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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해외 주식 매도 후 세금

by 직딩K 2020. 11. 3.

2020.9.8 기준

내야 하는 세금:
1) 배당소득세 15%
2) 양도소득세 22%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3) 거래세 매도시 0.00221%
4) 금융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만 해당 (연간 수익 2,000만원 이상 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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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으로 번 250만원 까지는 세금 안냄: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

예)
1000만원의 해외주식을 샀다가 15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양도차익 5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250만원에서 22%를 적용한 금액인 55만원을 양도세로 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도 가능. 이익 본 금액과 손해 본 금액을 더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

위의 거래를 한 당사자가 300만원의 해외주식을 사서 100만원에 팔았다면 200만원의 양도차손(손해)이 생긴다. 이때 기존 양도차익 500만원과 양도차손 200만원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더한 금액인 3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1만원만 내면 된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나온 수익을 다 계산해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앱을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도 가능. 증권 거래사에서 대행 납부 서비스를 진행하니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으면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9/07/0001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세금 내야 해요?

코로나19로 인해 대체투자에 관심이 몰리면서 주식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식으로 쏠쏠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www.taxwatch.co.kr:443

Photo by Olga DeLawrence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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