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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 종합소득세 제출시 함께 제출

by 직딩K 2020. 8. 27.

Q. 영국 직장에서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 경정청구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한지

등록일 2012-10-3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제 삼촌은 한국사람이고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국계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6개월이상 영국으로 출장하고 있으며
영국본사로부터 1년 중 6개월치의 급여를 파운드로 받았고
나머지 6개월치 급여는 한국내 지점에서 원화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국본세로부터 급여를 받을때는 영국국세청에게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급여에서 차감받고 급여를 받아왔고
연말정산은 한국에 있는 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그런데 한국에서 연말정산시 영국국세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를 깜빡 잊고 미신청하였는데
나중에 경정청구란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세무서에 가서 원천징수 경정청구를 신청하니
영국에 납부한 증명을 가지고 오라해서 영국본사에 문의했더니
영국국세청에서는 납부사실 증명서라는 것이 없어서
영국본사에서 준 영국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가져다 내었더니 세무서 담당자는
이것으로는 외국납부세액 증명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떤 증명을 발급받아 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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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 관련 문의

답변일 2012-11-01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빙서류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외국 과세당국이 발급하는 납세증명서 등이며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외국근로소득 관련 자료로 받은 해당 국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소득 및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소득세 등을 알수 있는 자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자료를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세무서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출처 국세청 홈텍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NTY0OTEx)

 

Photo by Leon Dewiwje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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