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즉 외국에 90일 이상 나가는 자는 별도세대로 인정 해 줌.
부모님 댁에 세대주 2명 가능 -> 각각 1채로 인정 받으니 취득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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