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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세금 매김

by 직딩K 2021. 4. 24.

2021.1월 서울이코노미 뉴스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주택+1분양권자 3년 내 주택 팔면 비과세

2021년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금 매김.

아파트 1채, 분양권 1개를 갖고 있으면 작년까지는 1세대 1주택이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

1주택 1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입주 연기 등의 이유로 기존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완공 후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세대원 전부가 이사해 1년 이상 실거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의 전세 물량이 더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주택으로 간주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에 0.6~3.0%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1.2~6.0%를 적용한다.

 

Photo by Arno Senoner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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