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증여세 절감: 2억원까지 무이자 빌리기, 부담부 증여 #절세전략

by 직딩K 2021. 6. 28.

2021.6.27 한경 경제

 

자녀가 전세 구할 때 전세금 보태주고 싶을 경우:

세무 전문가들은 이 경우 차용증을 쓰고 ‘2억원’을 빌려주라고 조언한다. 2억원까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2억원까지 부모에게 이자 안내고 빌려도 되는 이유:

자녀가 전세를 구할 때 부모가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빌려주더라도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자녀의 전세금 등 일부를 빌려줄 때는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은 금액이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추후 갚을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차용증을 쓰는 것이 필수. 이 같은 증빙이 없을 경우엔 빌려준 돈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은 뒤 관련 금융거래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자를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현행 세법에서 정한 법정이율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금액을 비교해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 것.


다만 세법은 그 차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과세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있음. 2억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된다는 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억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곱하면 920만원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산술적으로는 2억1739만원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계산된다.

 

 

부담부 증여: 증여세 부담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

부담부 증여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법.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상당액을 제한 차액만 증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음.

 

때문에 세를 낀 아파트를 보증금 채무와 함께 자녀에게 넘기는 방법이 절세 전략. 이 경우 향후 채무 변제를 꼼꼼하게 해야 함. 상증세법에 따르면 가까운 관계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실제 채무의 인수 없이 부담부 증여를 주장해 조세 포탈 내지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채무액이 증여받은 사람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 시, 채무의 존재 여부와 자녀에게 확실히 인수됐는지 여부 등을 입증해야. 부담부 증여로 재산을 증여해놓고 향후 채무를 부모가 변제한다면 채무 역시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될 가능성 있음 ("부채는 반드시 수증자의 소득으로 상환해야 함" - 따라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수증자에게 증여해야). 대체로 전세보증금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채무처럼 공개돼 있는 것은 채무의 존재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음.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세부담이 줄어듬. 그러나 대출 이자까지 고려해보면, 대출이자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재증여로 볼 수 있음. 또한 수증자의 채무 변제 능력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기존 재산) 등으로 보아 채무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음.

 

 

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즉, 할아버지에게 5000만원,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자가 다르다고 각각 5000만원씩 공제가 되는 게 아님. 1억원에 대해 5000만 원 한 번만 공제.



세무전문가들이 권하는 최고의 증여 절세법은 '하루라도 빨리'. 10년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

가장 손쉬운 최고의 증여 시나리오는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 후 수증자를 대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한도로 증여를 하고, 10년마다 증여를 하여 증여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이런 방법으로 증여를 할 경우 30세까지 총 1억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

 

 

출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2715991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1/07/3055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