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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by 직딩K 2021. 8. 2.

2021.7.24

 

증여세:

https://hekimaa.tistory.com/79?category=942187 

 

증여세 절감: 2억원까지 무이자 빌리기, 부담부 증여 #절세전략

2021.6.27 한경 경제 자녀가 전세 구할 때 전세금 보태주고 싶을 경우: 세무 전문가들은 이 경우 차용증을 쓰고 ‘2억원’을 빌려주라고 조언한다. 2억원까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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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 상속인에게 줄 때 내야 하는 세금. 상속 개시를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음. 다만 상속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과세방식이고, 증여는 각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취득과세 방식. 쉽게 말하면 증여는 내가 받은 금액 부분에 대해 내가 세금을 내면 됨. 상속은 상속할 전체 재산에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고, 그 세금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상속받는 사람들끼리 나누면 됨.

상속과 증여는 세율은 같지만 공제금액에 차이가 커서 무엇이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함. 이 공제도 증여의 경우 수증자 입장에서 계산함. 상속세는 상속액 전체에 대해 공제가 들어감.

면제한도가 기초공제 2억원, 그리고 자녀나 연로자에 따라서 인적 공제가 이뤄짐. 그리고 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이 적으면 일괄공제가 우선 적용되는데, 5억원. 배우자의 경우에는 부부는 경제공동체라고 보기 때문에 공제액이 훨씬 큼. 5억원에서부터 최대 배우자 상속부분에 대해 30억원까지 가능.

 

 

5억까지 증여세 안내는 방법:

https://hekimaa.tistory.com/90?category=942187 

 

5억까지 증여세 한푼도 안내는 방법

2021.7.11. 자녀에게 준 창업 자금으로 증여하면 공제 한도 5억까지 증여세 안내도 됨. 창업 후 10명 고용 땐 50억원까지 세율 10% (현금 증여보다 16억 절세) 평범한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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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경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1/07/3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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