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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해외거주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by 직딩K 2022. 11. 2.

질문:

안녕하세요. 2022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2021.1.1. 부터 2021.3.18. 까지로 나머지 288일을 해외에서 거주하였고, 국내에는 부모님 집으로 주소지는 되어 있으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저의 명의로 된 자산이 없습니다. 해외에 영주권은 없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6년 9월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022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외주식양도에 대해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삭제 <2019.12.31> 4. 삭제 <2017.12.19>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출처

https://taxly.kr/qna/131505-%ED%95%B4%EC%99%B8%EA%B1%B0%EC%A3%BC%EC%9E%90-%ED%95%B4%EC%99%B8%EC%A3%BC%EC%8B%9D-%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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