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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2

청약 당첨 된 아파트 전세 줄 수 있을까? 조정지역의 모 아파트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전매제한: 3년 (등기이전 시까지) 실거주 의무: 제한 없음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 주택) 전월세 금지법 (2021.2.19일부터 시행)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분양된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의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민간택지는 거주의무기한 2~3년, 공공택지 거주의무기한은 3~5년 2020 6.17 부동산대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내 구입한 주택으로 전입 신고 의무가 부과됨 이 약정 위반시 주담대 회수 &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받을 수 없는 패널티 중도금이나 잔금 주담대 중 1회라도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김 대출을 1도 안받거나, 혹은 대출.. 2021. 7. 21.
[청약/특공] 부적격 후 배우자 청약 가능 여부 2021.3. 부부 A씨, B씨A씨의 이름으로 신혼특공 넣은 통장이 부적격 처리 되면 -> 소명 자료 제출 후 부적격에 서명하고 1년 동안 청약 금지. A씨의 부적격 난 청약 통장과 상관없이 배우자 B씨 이름으로 특공 (신혼부부)지원 가능. 일반 지원 하려는 경우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여 재청약 가능. 1년 후 살아난 A씨의 청약 통장으로 다시 특별공급 청약 가능. 2021.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