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의 모 아파트
-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 전매제한: 3년 (등기이전 시까지)
- 실거주 의무: 제한 없음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 주택)
- 전월세 금지법 (2021.2.19일부터 시행)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분양된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의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민간택지는 거주의무기한 2~3년, 공공택지 거주의무기한은 3~5년
- 2020 6.17 부동산대책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내 구입한 주택으로 전입 신고 의무가 부과됨
- 이 약정 위반시 주담대 회수 &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받을 수 없는 패널티
- 중도금이나 잔금 주담대 중 1회라도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김
- 대출을 1도 안받거나, 혹은 대출 받더라도 잔금 시점에 모두 청산 가능하면 전세 주기 가능
- 거주의무가 완화되는 8가지 '부득이한 사유' (주택법 시행령)
- 입주 준비 기간
- 불가피한 해외 체류
- 군인 인사 발령
- 불가피한 세대원 전원 이사
- 결혼/이혼
- 인가 가정 어린이집
- 생업상의 사정에 의한 전매제한 해제
- 자녀 의무교육 관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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