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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세금3

국내 주식 / 해외 주식 세금 정리 국내 주식: 수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 (기본 공제) 연간 수익 2,000만원 넘으면 22% 과세. 예) 국내 주식 수익 2,500만원 얻었다면, 2,000원을 공제 한 나머지 50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냄: 110만원. 해외 주식: 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 넘은 나머지에 22% 과세 (양도차익 과세 대상) 다음해 5월1일~31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코멘트: 사실상 개미가 년에 2,000만원 넘게 수익 낼리 만무하니 걍 국내주식에 투자하라 이거군. 참고: hekimaa.tistory.com/5?category=942187 국내주식 수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 증권거래세 인하, 손실액 3년간 공제 2020.06 매일경제, 연합뉴스 20.. 2021. 4. 5.
정부 2021년,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혜택 검토 2020.12.17 정부가 내년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 지원한다는 계획. 1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저율로 분리과세 하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처럼 장기 보유에 대한 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재부가 직접 나서 "과세 부담과 누진율이 낮아 장기보유 혜택 필요성이 적으며 장기보유 특례는 대주주에게 감면 효과가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완고한 모습을 보인 적 있음. 코로나 이유로 개인은 올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64조원어치를 순매수. 정부는 시중 유동성이 주식 시장에서 지나치게 단기화하고 있다고 봄. 따라서 정부의 이번 주식투자 장기보유 세제혜택 추진은 현재 진입한 개인자금을 장기적으로 증시에 묶어 두고 현재 부동산 시장 등에 치우친 자금들.. 2020. 12. 17.
해외 주식 매도 후 세금 2020.9.8 기준 내야 하는 세금: 1) 배당소득세 15% 2) 양도소득세 22%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3) 거래세 매도시 0.00221% 4) 금융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만 해당 (연간 수익 2,000만원 이상 시 과세) - 해외주식으로 번 250만원 까지는 세금 안냄: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 예) 1000만원의 해외주식을 샀다가 15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양도차익 5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250만원에서 22%를 적용한 금액인 55만원을 양도세로 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도 가능. 이익 본 금액과 손해 본 금액을 더해서 세금을 낼.. 202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