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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부 2021년,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혜택 검토

by 직딩K 2020. 12. 17.

2020.12.17

 

정부가 내년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 지원한다는 계획.

 

1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저율로 분리과세 하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처럼 장기 보유에 대한 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재부가 직접 나서 "과세 부담과 누진율이 낮아 장기보유 혜택 필요성이 적으며 장기보유 특례는 대주주에게 감면 효과가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완고한 모습을 보인 적 있음.

 

코로나 이유로 개인은 올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64조원어치를 순매수. 정부는 시중 유동성이 주식 시장에서 지나치게 단기화하고 있다고 봄. 따라서 정부의 이번 주식투자 장기보유 세제혜택 추진은 현재 진입한 개인자금을 장기적으로 증시에 묶어 두고 현재 부동산 시장 등에 치우친 자금들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풀이됨. 2023년 전면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세율 20~25%)할 예정) 를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1. ISA 통해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 주는 방법 -> 가능성 더 크다고 보고 있는 분위기.

2. 직접 투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하는 방법

 

국채시장에도 장기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만기 보유시 금리·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10년 만기는 기본이자의 약 30%를, 20년 만기는 60%를 추가 지급할 계획. 분리과세 또는 이자소득세(15.4%)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특정 혜택 집중을 막기위해 1인당 국채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 투자원금과 이자는 만기 때 일괄 수령하도록 할 계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 한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최대 30% 할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

 

출처: 서울경제 www.sedaily.com/NewsVIew/1ZBPWNQOID, 동아일보 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17/104490741/1, 매일경제 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9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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