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현행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전년 대비해 늘어난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따라 추가로 10%를 공제한도 1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올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등 소비가 줄었으므로 내년에 그만큼 소비를 늘리고 세제혜택을 받아 내수 회복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2,000만원 & 내년에 2,400만원을 소비하면 5% 이상 증가분 공제 시 30만원, 10% 증가분 공제 시 2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는다. 즉, 올해는 97만 5000원이 공제 되지만 내년에는 10%가 추가 적용 되어 117만 5000원이 공제 될 것.
현행 카드 소득공제 제도
:현행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 공제율(30%)은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 정부가 이들 결제수단 이용을 장려.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공제한도:
- 7천만원 - 300만원
- 7천~1.2억원 - 25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출처: 매일경제 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95285/, 조선비즈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6/20201216025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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