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수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 (기본 공제)
연간 수익 2,000만원 넘으면 22% 과세.
예) 국내 주식 수익 2,500만원 얻었다면, 2,000원을 공제 한 나머지 50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냄: 110만원.
해외 주식:
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 넘은 나머지에 22% 과세 (양도차익 과세 대상)
다음해 5월1일~31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코멘트: 사실상 개미가 년에 2,000만원 넘게 수익 낼리 만무하니 걍 국내주식에 투자하라 이거군.
참고:
hekimaa.tistory.com/5?category=942187
국내주식 수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 증권거래세 인하, 손실액 3년간 공제
2020.06 매일경제, 연합뉴스 2023년 금융세제안: 1. 증권거래세 0.25% -> 0.15%로 인하 2. 수익 2000만원까지 양도 소득세 기본공제 (비과세) 3. 수익 초과분 2000만원 20% 과세 (3억원 초과분은 25%) 4. 손익통
hekimaa.tistory.com
hekimaa.tistory.com/21?category=942187
해외 주식 매도 후 세금
2020.9.8 기준 내야 하는 세금: 1) 배당소득세 15% 2) 양도소득세 22%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3) 거래세 매도시 0.00221% 4) 금융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만 해당 (연간 수익 2,000만원 이상 시 과세) - 해외
hekima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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