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수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 (기본 공제)
연간 수익 2,000만원 넘으면 22% 과세.
예) 국내 주식 수익 2,500만원 얻었다면, 2,000원을 공제 한 나머지 50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냄: 110만원.
해외 주식:
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 넘은 나머지에 22% 과세 (양도차익 과세 대상)
다음해 5월1일~31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코멘트: 사실상 개미가 년에 2,000만원 넘게 수익 낼리 만무하니 걍 국내주식에 투자하라 이거군.
참고:
hekimaa.tistory.com/5?category=942187
hekimaa.tistory.com/21?category=94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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