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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특공] 부적격 후 배우자 청약 가능 여부

by 직딩K 2021. 3. 17.

2021.3.

 

부부 A씨, B씨

A씨의 이름으로 신혼특공 넣은 통장이 부적격 처리 되면 -> 소명 자료 제출 후 부적격에 서명하고 1년 동안 청약 금지.

 

A씨의 부적격 난 청약 통장과 상관없이 배우자 B씨 이름으로 특공 (신혼부부)지원 가능.

 

일반 지원 하려는 경우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여 재청약 가능.

 

1년 후 살아난 A씨의 청약 통장으로 다시 특별공급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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