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
부부 A씨, B씨
A씨의 이름으로 신혼특공 넣은 통장이 부적격 처리 되면 -> 소명 자료 제출 후 부적격에 서명하고 1년 동안 청약 금지.
A씨의 부적격 난 청약 통장과 상관없이 배우자 B씨 이름으로 특공 (신혼부부)지원 가능.
일반 지원 하려는 경우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여 재청약 가능.
1년 후 살아난 A씨의 청약 통장으로 다시 특별공급 청약 가능.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 계약 만료보다 일찍 나갈 때 복비 누가? 전세 보증금 반환은? (1) | 2021.03.21 |
---|---|
[청약]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 (신혼특공 중심) (0) | 2021.03.20 |
[청약] 해외체류/근무자 우선공급 기준 (0) | 2021.03.17 |
[청약/특공]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but 세대분리 (0) | 2021.03.16 |
신용대출 후 주담대 실행 가능 여부 (0) | 2021.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