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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특공]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but 세대분리

by 직딩K 2021. 3. 16.

(부모님이 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1세대 다주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했지만 세대분리 가능: 아파트여도 관련 서류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해줌.
서류는 주민센터마다 다름.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젊은 예비 청약자는 세대 분리를 통해 미리 세대주 자격을 확보해두는 게 청약하는 데 유리.


혼인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세대가 자동 분리된다. 혼인하지 않고 혼자 따로 나와 살아도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단독 세대주’라고 부른다. 단독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 있음. 만 30세 이상이어야. 자취를 하는 20대 대학생은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될 수 없다는 얘기. 다만 미혼 20대도 최저 생계비(기준중위소득 40%, 약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가 가능. 세대주로서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기존 세대주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불가피하게 독립 세대가 된 사례도 단독 세대주로 인정.

세대 분리는 원칙상 기존 세대주의 집에서 나와 따로 살아야 할 수 있음. 하지만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식이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같은 집이더라도 생활하는 층이 다르거나 출입문이 분리돼 있으면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아파트보다는 2층 이상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편이 세대 분리 측면에서 더 유리한 셈이다. 동일 주소지 거주자 간의 세대 분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사를 통해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세대를 분리하면 청약뿐 아니라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부모와 자녀가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경우 세대 분리가 돼 있다면 각각 1주택 가구로 취급된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라면 세금을 부과할 때 2주택 가구로 간주된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이기 때문에 미리 세대를 분리해두면 이들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도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출처: 2021.1.3. 한국경제 부동산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03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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