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부동산 취득할 때 냄)
어디로 납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구청에 신고 납부
언제까지 납부?
-> 부동산 취득한 날 (보통 매매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기 할 경우에는 등기할 때 50%,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50%씩 분납 가능
취득세 세율은?
->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 취 득 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세율 | ||
6억이하 주택 | 85㎡ 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
85㎡ 초과 | 1% | 0.2% | 0.1% | 1.1% | ||
6억초과 9억이하 주택 |
85㎡ 이하 | 2% | 비과세 | 0.2% | 2.2% | |
85㎡ 초과 | 2% | 0.2% | 0.2% | 2.2% | ||
9억초과 주택 | 85㎡ 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
85㎡ 초과 | 3% | 0.2% | 0.3% | 3.3% | ||
주택외 매매(토지,건물 등) | 4% | 0.2% | 0.4% | 4.6% | ||
무상취득(증여) | 3.5% | 0.2% | 0.3% | 4% | ||
원시취득,상속(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농지 | 매매 | 신규 | 3% | 0.2% | 0.2% | 3.4% |
2년이상 자경 | 1.5% | 비과세 | 0.1% | 1.6% | ||
상속 | 2.3% | 0.2% | 0.06% | 2.56% |
2.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하는 동안 냄)
3. 양도소득세 (처분 시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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