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 기간 기준 산정은 다음과 같음 (주택공급규칙 제23조 제4항):
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나.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 기관이 인정하는 날
단,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잔금 납부하면 취득한 것이 되므로, 잔금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소유한 것으로 판단.
즉, 부동산 등기 치는 날이 주택 소유권 기준 (분양권은 잔금일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ltmkr/22114396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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