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기간의 예외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리:
전매제한 기간 규제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더라도 위 예외조항에 해당될 경우 전매 가능.
출처: 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73&ccfNo=3&cciNo=4&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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