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사고팔았을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
- 호가는 거래가 이뤄지기 전의 가격. 집주인이 부른 가격.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측면.
실거래가에는 집주인의 사정이 반영된다. 급히 팔아야할 사정이 생긴 집주인은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내놓을 수 있다. 지인끼리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일반적인 매매가격보다 20%이상 싸거나 비싼 실거래 사례는 수두룩. 그런데 국토부의 실거래가 정보엔 이런 '비정상적' 거래 사례는 노출되지 않는다. 너무 싸거나 비싸게 거래되면 집주인 사정 등 특별한 조건이 개입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고, 애초에 통계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어떤게 비정상적인 거래일까? 통계를 작성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까? 실거래가 정보도 누군가의 판단 기준이 작용하는 셈이다.
호가는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 불과하다며 무시하는 사람이 많지만, 나름 합리적인 패턴으로 움직인다.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 등 온갖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 개발 이슈 등 호재만 반영해 급등하기도 하지만, 침체기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지면 실거래가보다 훨씬 싸게도 결정된다. 그걸 주택 수요자가 받아줄 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매물이 나온다. 그러다 안팔리면 호가는 내려간다. 내놓은 집이 잘 나가면 호가는 또 금새 올라간다.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이다.
출처:
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428_000100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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