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했는데요,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
무주택기간 |
개시일 |
혼인신고일 전 주택 매각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 |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 |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만 30세가 된 날 |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
금융결제원 APT2you, 고객센터, FAQ,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세금 (취등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0) | 2021.03.02 |
---|---|
부동산 전매제한 예외조항 (해외 근무/체류) (0) | 2021.03.02 |
서울 30대 아파트 매수자 절반은 갭투자 (0) | 2020.11.28 |
부동산 호가 & 실거래가 차이 (0) | 2020.11.27 |
신혼부부 청약 25평 이하 추첨제 폐지 (2017년도) (0) | 2020.09.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