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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결혼 전 부동산 소유)

by 직딩K 2020. 9. 8.

Q.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했는데요,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개시일

혼인신고일 전 주택 매각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별표 1

금융결제원 APT2you, 고객센터, FAQ,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출처: 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targetRow=1&sortType=DEFAULT&pagingType=default&onhunqueSeq=4527

 

 

Photo by Travis Grossen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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