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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잡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 8,000만원으로 세법개정안 발표)

by 직딩K 2021. 7. 20.

*2021년 1월 1일부터 로나 등의 이유로 매 출기준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상향됨 (2000년 이후로 최초).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48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간이과세자의 폭이 넓어짐.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과세자(4800만~8000만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선서 발금 의무를 유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개인사업자는 업종/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

이 때 소득세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구분됨.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이고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특히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도 면제됨.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다만, 일반과세자 중 매출액이 현저히 적으면 세 부담 능력 역시 미약할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히 배려해주기 위해 간이과세자라는 지위 만듦. (위에 얘기한 연매출이 8,000만원 이상/미만으로 구분). 

 

전년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 될 시에는 그 다음해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됨. 또한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매출 금액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음. 이 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됨. 한 번 포기하게 되면 포기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도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음.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 없음.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출 부가가치세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에 해당 되는 금액에 다시 업종별 부가율 (보통 10%~30%) 을 곱한 금액이 매출 부가가치세. 즉,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 즉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간이과세자는 덜 내고 덜 공제 받는 구조


2.
부가가치세 환급

일반과세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매입 부가가치세가 더 커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전액 환급받기 가능.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환급 자체가 없음.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매입 부가가치세가 더 높다고 해도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환급액이 0. 따라서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기계장치 및 설비, 각종 비품 등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매입 금액이 상당히 커지는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유리. 사업 초기, 매입 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훨씬 클 때 일반과세자라면 차액만큼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

 

3.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사업 초기 매출이 적을 때에는 간이과세자를 많이들 선택함.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 따라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내역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불편함 발생.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현행 제도 하의 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으로 대체 가능.

 

4.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1월,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함.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 있음.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고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대리만 하는 세무사무소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에서도 간단하게 세무신고 가능.


5.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비교 표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1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혹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지역인 경우
아래 (1),(2) 모두 충족 시
(1) 1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2) 간이과세 배제업종/지역 아닌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음  발급 불가
매입세액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의무면제 없음 납부의무 면제 있음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 매출세액-공제대상매입세액 (공급대가x업종별부가가치율x10%)-(매입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x업종별부가가치율)
세액공제 및 환급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공제액은 환급하지 않음
예정신고의무 예정신고의무는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고지납부함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규정 없음 (확정신고만 함)
기장의무 장부비치기장 의무 있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교부한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장부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6. 부가가치세 계산 사례

(1) 간이과세자

- 업종: 소매/잡화
- 2012년 1기 (1.1~6.30) 동안 매출은 2,500만원이며 그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은 1,000만원
- 위 기간 중 매입은 1,100만원 (부가가치세 100만원 포함) 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매출세액: 500,000원 = 2,500만원(매출) x 20% (부가가치율) x 10% (세율) 

▲공제세액: 330,000원 = ① + ②

▲ ①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20만원 = 100만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x 20% (부가가치율)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13만원 = 1,000만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x 1.3%(공제율)

▲ 납부할 세액: 170,000원 = 매출세액 - 공제세액

 

(2)일반과세자

- 업종: 가전제품/도소매
- 2012년 1기 (1.1~6.30) 동안 매출은 8,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그 중 도매로 판매한 3,0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머지 소매 판매 5,000만원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 함
- 위 기간 중 매입은 6,00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매입한 물품 중 500만원은 가정 소비목적으로 구매하였음

▲ 매출세액: 800만원 = 8,000만원(매출) x 10% (세율)

▲ 매입세액: 550만원 = (6,000만원 - 500만원) x 10% (세율) ☜가사용으로 구매한 물품구입 500만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65만원 = 5,000만원 x 1.3% (공제율)

▲ 납부할 세액: 185만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최초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는 결국 사업자의 판단. 위의 차이점을 잘 비교하여 현재 하려는 사업에서 최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향후 사업을 할 때 원활한 거래를 지속하려면 어떤 과세유형이 유리할지 고민해야 함. 예를 들어 사업 초창기에 인테리어 등으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없고 불가피하게 매입 비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는 보통 매입 세금계산서 등으로 인해서 환급이 나옴. 그런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으면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 보니 모든 상황에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님

 

보통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간이사업자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면 되기 때문. 1년에 매출이 8,000만원 이상 나온다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전환 따로 할 필요 없음. 반대로 1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걸 원치 않는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됨 (일반과세자 유지). 앞서 썼듯이 간이과세를 한번 포기하면 앞으로 3년 동안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보통 세무서에서 통지서를 발송해 주며 매출액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

 

Photo by Marvin Meyer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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