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호가1 부동산 호가 & 실거래가 차이 부동산을 사고팔았을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 호가는 거래가 이뤄지기 전의 가격. 집주인이 부른 가격.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측면. 실거래가에는 집주인의 사정이 반영된다. 급히 팔아야할 사정이 생긴 집주인은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내놓을 수 있다. 지인끼리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일반적인 매매가격보다 20%이상 싸거나 비싼 실거래 사례는 수두룩. 그런데 국토부의 실거래가 정보엔 이런 '비정상적' 거래 사례는 노출되지 않는다. 너무 싸거나 비싸게 거래되면 집주인 사정 등 특별한 조건이 개입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고, 애초에 통계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어떤게 비정상적인 거래일까? 통계를 작성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까?.. 2020.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