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특공2 [청약/특공] 부적격 후 배우자 청약 가능 여부 2021.3. 부부 A씨, B씨A씨의 이름으로 신혼특공 넣은 통장이 부적격 처리 되면 -> 소명 자료 제출 후 부적격에 서명하고 1년 동안 청약 금지. A씨의 부적격 난 청약 통장과 상관없이 배우자 B씨 이름으로 특공 (신혼부부)지원 가능. 일반 지원 하려는 경우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여 재청약 가능. 1년 후 살아난 A씨의 청약 통장으로 다시 특별공급 청약 가능. 2021. 3. 17. [생애최초 특공] 해외근무자 청약 Q. 해외근무자의 경우에는? A.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장기간의 요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다. 이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처: 한경 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9294216i 2021.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