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청약2 [청약/특공] 부적격 후 배우자 청약 가능 여부 2021.3. 부부 A씨, B씨A씨의 이름으로 신혼특공 넣은 통장이 부적격 처리 되면 -> 소명 자료 제출 후 부적격에 서명하고 1년 동안 청약 금지. A씨의 부적격 난 청약 통장과 상관없이 배우자 B씨 이름으로 특공 (신혼부부)지원 가능. 일반 지원 하려는 경우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여 재청약 가능. 1년 후 살아난 A씨의 청약 통장으로 다시 특별공급 청약 가능. 2021. 3. 17. 신혼부부 청약 25평 이하 추첨제 폐지 (2017년도) 2019. 11. 24 "2017년 10월부터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5㎡ (약 25평) 이하 청약 시 추첨제를 폐지하고 `100% 가점제`를 적용하자 30대 이하는 최근 서울 아파트 청약 최저점수(최소 50점)도 못 채워 `로또 분양` 기회도 없어짐.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당첨 최저가점이 가장 최근에 분양한 르엘대치는 64점, 힐스테이트 창경궁은 50점. . 2030세대 사이에선 2010년대 초·중반에 결혼한 부부와 최근 결혼하는 부부 간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2017년 10월 이전에는 추첨제 덕분에 청약점수가 낮아도 수십~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0대가 분양받기도 함." 출처: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11/977853/.. 2020.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