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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적격2

주택 매수계약 후 잔금 전 청약 당첨 주택 매수 계약 후 잔금일이 짧게는 한달 혹은 길게는 몇달 후 남은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넣었던 청약에 당첨된다면? 본 포스팅은 무주택자 기준 청약은 모든 기준이 입주자모집공고문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기준으로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 = 취득세 안냄 = 등기 안침 = 내 집 아님 는 원론적으로 무주택자 임. 따라서 위 단락의 상태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 (특공)에 당첨되었다면 부적격 사유 되지 않음. 그래서 입주공고문 후에 잔금을 처리했다면 당첨된 청약 주택을 계약하는 데에 문제 없음. 대신, 청약 당첨된 주택의 중도금대출 시에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음. 왜냐하면 중도금대출은 은행-청약당첨자 간의 금융거래이고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받고 있으니 은행에선 .. 2021. 6. 1.
[청약/특공] 부적격 후 배우자 청약 가능 여부 2021.3. 부부 A씨, B씨A씨의 이름으로 신혼특공 넣은 통장이 부적격 처리 되면 -> 소명 자료 제출 후 부적격에 서명하고 1년 동안 청약 금지. A씨의 부적격 난 청약 통장과 상관없이 배우자 B씨 이름으로 특공 (신혼부부)지원 가능. 일반 지원 하려는 경우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여 재청약 가능. 1년 후 살아난 A씨의 청약 통장으로 다시 특별공급 청약 가능. 2021.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