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로자생애최초특공1 [생애최초 특공] 해외근무자 청약 Q. 해외근무자의 경우에는? A.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장기간의 요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다. 이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처: 한경 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9294216i 2021.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