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2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세금 매김 2021.1월 서울이코노미 뉴스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주택+1분양권자 3년 내 주택 팔면 비과세 2021년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금 매김. 아파트 1채, 분양권 1개를 갖고 있으면 작년까지는 1세대 1주택이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 1주택 1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입주 연기 등의 이유로 기존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완공 후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세대원 전부가 이사해 1년 이상 실거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의 전세 물량이 더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2021. 4. 24. [청약/특공]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but 세대분리 (부모님이 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1세대 다주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했지만 세대분리 가능: 아파트여도 관련 서류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해줌.서류는 주민센터마다 다름.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젊은 예비 청약자는 세대 분리를 통해 미리 세대주 자격을 확보해두는 게 청약하는 데 유리.혼인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세대가 자동 분리된다. 혼인하지 않고 혼자 따로 나와 살아도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단독 세대주’라고 부른다. 단독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 있음. 만 30세 이상이어야. 자취를 하는 20대 대학생은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될 수 없다는 얘기. 다만 미혼 20대도 최저 생계비(기준.. 2021.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