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까지 사업자 등록을 미뤄왔던 건 단 하나의 이유 였다: "청약 당첨된 아파트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
...는 지난 2021년 첫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가져왔던 질문 이었고, 결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 따라서 국내 소득 미발생 (즉 무직 백수;;;) 상태로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무소득자 소득증빙을 통해 아무 문제 없었다.
https://hekimaa.tistory.com/88
2024년 초 현재 잔금대출을 앞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려 함.
이 포스팅에서 알아보자 하는 것: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
-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
1. 개인사업자 vs 법인 의 차이
- 개인 사업자는 사장이 주체 / 법인은 법인이 주체
- 창업 절차가 다름 (개인사업자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하면 바로 시작 가능, 법인은 법원에 설립 등기 신청 후 사업자 등록)
- 과세가 다름.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 소득세율이 다름
-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 받지만 법인은 제외 대상 있어서 부가가치세 부담은 법인세가 더 큼
- 장부 관리 의무가 다름: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편장부 가능.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작성해야 함.
2.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
-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함
- 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름.
- 아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표를 보면 법인은 1억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 부터 과세표준이 달라지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좀 더 세분화 되어 있고 세율도 다양 함.
- 따라서 종합소득세율이 법인세보다 높아질 경우 (보통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이 2억이 넘어갈 때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때 법인으로 전환들 함
- 대외신용도가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높기 때문에 은행권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출처: 토스 https://blog.tossbusiness.com/articles/semo-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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