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 8,000만원으로 세법개정안 발표) *2021년 1월 1일부터 로나 등의 이유로 매 출기준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상향됨 (2000년 이후로 최초).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48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간이과세자의 폭이 넓어짐.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과세자(4800만~8000만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선서 발금 의무를 유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개인사업자는 업종/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 이 때 소득세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구분됨.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이고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2021.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