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1 증여세 절감: 2억원까지 무이자 빌리기, 부담부 증여 #절세전략 2021.6.27 한경 경제 자녀가 전세 구할 때 전세금 보태주고 싶을 경우: 세무 전문가들은 이 경우 차용증을 쓰고 ‘2억원’을 빌려주라고 조언한다. 2억원까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2억원까지 부모에게 이자 안내고 빌려도 되는 이유: 자녀가 전세를 구할 때 부모가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빌려주더라도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자녀의 전세금 등 일부를 빌려줄 때는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은 금액이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추후 갚을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차용증을 쓰는 것이 필수. 이 같은 증빙이 없을 경우엔 빌려준 돈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은 뒤 관련 금융거래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자를.. 2021.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