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1 해외체류 비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2017.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 1항 제 2호 나목에 따라 해외 이주법에 따른 이주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거주기간에 관계없이 9억이하 비과세 가능.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하여 비과세 합니다. 하지만 질문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거주자의 보유주택 양도시 3년.. 2021.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