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매제한예외1 부동산 전매제한 예외조항 (해외 근무/체류) 전매제한기간의 예외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 2021.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