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1 부동산 세금 (취등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1. 취득세 (부동산 취득할 때 냄) 어디로 납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구청에 신고 납부 언제까지 납부? -> 부동산 취득한 날 (보통 매매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기 할 경우에는 등기할 때 50%,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50%씩 분납 가능 취득세 세율은? ->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취 득 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세율 6억이하 주택 85㎡ 이하 1% 비과세 0.1% 1.1% 85㎡ 초과 1% 0.2% 0.1% 1.1% 6억초과 9억이하 주택 85㎡ 이하 2% 비과세 0.2% 2.2% 85㎡ 초과 2% 0.2% 0.2% 2.2% 9억초과 주택 85㎡ 이하 3% 비과세 0.3% 3.3% 85㎡ 초과 3% 0.2% 0.3% 3.3% 주택외 매매(토지.. 2021.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