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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약2

신혼부부 청약 25평 이하 추첨제 폐지 (2017년도) 2019. 11. 24 "2017년 10월부터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5㎡ (약 25평) 이하 청약 시 추첨제를 폐지하고 `100% 가점제`를 적용하자 30대 이하는 최근 서울 아파트 청약 최저점수(최소 50점)도 못 채워 `로또 분양` 기회도 없어짐.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당첨 최저가점이 가장 최근에 분양한 르엘대치는 64점, 힐스테이트 창경궁은 50점. . 2030세대 사이에선 2010년대 초·중반에 결혼한 부부와 최근 결혼하는 부부 간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2017년 10월 이전에는 추첨제 덕분에 청약점수가 낮아도 수십~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0대가 분양받기도 함." 출처: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11/977853/.. 2020. 9. 8.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결혼 전 부동산 소유) Q.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했는데요,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개시일 혼인신고일 전 주택 매각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202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