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령1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결혼 전 부동산 소유) Q.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했는데요,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개시일 혼인신고일 전 주택 매각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2020.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