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처분조건대출1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 중도금대출 차이점 유주택자의 경우 갈아타기 시 (1) 기존 1주택 처분 서약 후 청약 신청, (2) 분양권 등 구입으로 인해 중도금대출 실행 시 은행권과 기존 1주택 처분 서약 하는 두 가지 의미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가 있음. 즉 처분조건부 청약과 중도금대출이 다름. 아래 정리. 구분 주택 청약시 중도금 대출 신청 시 내용 민영주택 추첨제 입주자 선정 시 유주택자보다 우선 순위 부여 (무주택자 > 처분조건부 청약 > 유주택자) 1주택자 주택구입 목적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 가능 (분양권 동일) 의무 이행 시작일 입주 가능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한 6개월 2년 위반 시 공급 계약 해지 가능 대출 회수 3년 간 주택관련 대출 불가 (신용대출은 가능) 2021.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