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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 중도금대출 차이점

by 직딩K 2021. 12. 10.

유주택자의 경우 갈아타기 시 (1) 기존 1주택 처분 서약 후 청약 신청, (2) 분양권 등 구입으로 인해 중도금대출 실행 시 은행권과 기존 1주택 처분 서약 하는 두 가지 의미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가 있음.

즉 처분조건부 청약과 중도금대출이 다름. 아래 정리.

 

구분 주택 청약시 중도금 대출 신청 시
내용 민영주택 추첨제 입주자 선정 시
유주택자보다 우선 순위 부여
(무주택자 > 처분조건부 청약 > 유주택자)
1주택자 주택구입 목적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 가능 (분양권 동일)
의무 이행 시작일 입주 가능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한 6개월 2년
위반 시 공급 계약 해지 가능 대출 회수
3년 간 주택관련 대출 불가
(신용대출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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