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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4848하는 것 아님을 #현타

by 직딩K 2021. 11. 17.

1. 수도권 조정지역 구축 갭투
2. 역시 수도권 조정지역 중대 실행 중인 청약

둘 중 어느 걸 먼저 팔아야 양도소득세 면에서 이득인지 아무리 두드리고 estimation 과 projection을 해봐도 비슷비슷 하다. 이유는 우선 (1) 내후년 시점에 각각 얼마나 상승해 있을지 모름. (2) 어쨌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 안되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하고 중과 빼박.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둘중 뭘 먼저 팔던간에 차떼고 포떼면 세금으로 반타작은 날아간다.

여기서 내가 이 매물들을 팔려고 하는 이유를 복기 해 본다.
애시당초 내가 왜 얘네들을 팔려고 하지?

= (가) 시드 마련 위해서
= (나) 팔고 상급지로 뛰려고
= (다)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기 위해

그렇다면 내가 (나)를 이룰 수 있는 (가)가 마련된다면, 굳이 앞선 저 두 매물을 안팔아도 되는 거 아님?????

하지만 여기서 생각하든 시드는 최소 5억…
물론 적게 투자해서 많이 리턴 하는게 투자의 정석임을 나도 알지만, 5억 있으면 웬만한 수도권 괜찮은 곳에 세 끼고 갭투 가능하자너….(강남 제외)

4848 해서 양도소득세 중과 어느 매물을 먼저 팔아야 적게 낼지 계산기 뚜드리는 일 자체를, 팔지 않는다면 안생기는 일 아닌가?

시드 마련만 되면 좀 덜 떨어진 매물들이라도 끝까지 가지고 가다가 미래의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모른다. 전세 낀 매물 증여 할 때 증여세 세금을 고려 해 본다면.

그런데 쭉 가져간다고 치면, 청약 중대 일으킬 때 기존 구축 처분서약 한 것 안지키면 은행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 3년간 금지임. 이게 비조정지역 분양권/청약 중도금 대출 실행에도 관련이 있다면, 매우 치명적인 이야기 이기 땜시롱 또 고려 해 봐야 함….

조정지역 청약 중도금 대출을 허리띠 졸라매서 자납할 걸 그랬음ㅡㅡ 물론 그랬더라면 꽤 많은 현금이 묶여서 여유 시드가 전혀 없겠지만은, 적어도 처분서약은 안해도 되었었는데….

여튼 입장료도 퇴장료도 상당한 요즘 시장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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