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의 경우 갈아타기 시 (1) 기존 1주택 처분 서약 후 청약 신청, (2) 분양권 등 구입으로 인해 중도금대출 실행 시 은행권과 기존 1주택 처분 서약 하는 두 가지 의미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가 있음.
즉 처분조건부 청약과 중도금대출이 다름. 아래 정리.
구분 | 주택 청약시 | 중도금 대출 신청 시 | |
내용 | 민영주택 추첨제 입주자 선정 시 유주택자보다 우선 순위 부여 (무주택자 > 처분조건부 청약 > 유주택자) |
1주택자 주택구입 목적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 가능 (분양권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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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이행 | 시작일 | 입주 가능일 | 소유권 이전 등기일 |
기한 | 6개월 | 2년 | |
위반 시 | 공급 계약 해지 가능 | 대출 회수 3년 간 주택관련 대출 불가 (신용대출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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