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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처분서약2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 중도금대출 차이점 유주택자의 경우 갈아타기 시 (1) 기존 1주택 처분 서약 후 청약 신청, (2) 분양권 등 구입으로 인해 중도금대출 실행 시 은행권과 기존 1주택 처분 서약 하는 두 가지 의미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가 있음. 즉 처분조건부 청약과 중도금대출이 다름. 아래 정리. 구분 주택 청약시 중도금 대출 신청 시 내용 민영주택 추첨제 입주자 선정 시 유주택자보다 우선 순위 부여 (무주택자 > 처분조건부 청약 > 유주택자) 1주택자 주택구입 목적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 가능 (분양권 동일) 의무 이행 시작일 입주 가능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한 6개월 2년 위반 시 공급 계약 해지 가능 대출 회수 3년 간 주택관련 대출 불가 (신용대출은 가능) 2021. 12. 10.
주택 매수계약 후 잔금 전 청약 당첨 주택 매수 계약 후 잔금일이 짧게는 한달 혹은 길게는 몇달 후 남은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넣었던 청약에 당첨된다면? 본 포스팅은 무주택자 기준 청약은 모든 기준이 입주자모집공고문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기준으로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 = 취득세 안냄 = 등기 안침 = 내 집 아님 는 원론적으로 무주택자 임. 따라서 위 단락의 상태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 (특공)에 당첨되었다면 부적격 사유 되지 않음. 그래서 입주공고문 후에 잔금을 처리했다면 당첨된 청약 주택을 계약하는 데에 문제 없음. 대신, 청약 당첨된 주택의 중도금대출 시에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음. 왜냐하면 중도금대출은 은행-청약당첨자 간의 금융거래이고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받고 있으니 은행에선 .. 202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