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제혜택1 청년 창업 도전기 ::: 청년 사장 소득세 감면 혜택 (5년)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만 34세 이하 청년 (군필 청년은 40살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이면서) 감면 업종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 해 주는 혜택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이란? 아래 지역 외 모든 지역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이란? 처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 "벤처 기업의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함. 그렇다면 벤처기업 요건이란? 벤처 기업 요건 및 유형 벤처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유형 1벤처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2024.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