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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산정2

[청약] 주택 소유 / 무주택 기간 시점 기준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 기간 기준 산정은 다음과 같음 (주택공급규칙 제23조 제4항): 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나.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 기관이 인정하는 날 단,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잔금 납부하면 취득한 것이 되므로, 잔금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소유한 것으로 판단. 즉, 부동산 등기 치는 날이 주택 소유권 기준 (분양권은 잔금일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ltmkr/221143967365) 2021. 3. 2.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결혼 전 부동산 소유) Q.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했는데요,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개시일 혼인신고일 전 주택 매각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2020. 9. 8.